주택 매수 시 놓치면 안 되는 필수사항 10가지

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주택을 매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인 만큼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첫 매수 때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 번 체크하며 계약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매수 시 놓치면 안 되는 사소하지만 필수적인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수 체크


주택 매수할 때, 놓치면 안되는 10가지


1. 계약하기 전, 계약서를 미리 문자로 받아 확인해보기

보통은 가계약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특약 사항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협의했던 특약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거래하고자 하는 매물의 주소와 동, 호수가 잘 기재되어 있는지, 사소하지만 오타는 없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 계약서에 협의하기로 한 특약이 누락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당일 준비물 미리 챙겨두기

계약 당일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을 깜빡하거나 신분증이 없으면 계약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하루 전날부터 가방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1일 이체한도 확인 후, 증액하기

주택 매매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평소 이체한도보다 증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 이체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체가 되지 않아 급하게 은행을 방문해서 계약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이체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증액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계약일은 평일 오전으로 약속잡기

계약일은 평일 오전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구청, 법무사 사무실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운영되는 시간대이므로, 혹시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당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가서 특약사항 점검하기

부동산 계약에서는 특약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곰팡이, 누수, 하자 처리 방법, 잔금일 조정 조건 등이 특약 내용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도착해 계약서에 적힌 특약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당일 출력한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계약 당일 최신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직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담보 변경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청하여 당일 계약 직전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7. 취득세 납부 할 신용카드 미리 챙기기

주택 매수 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카드가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카드를 신청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카드 한도를 상향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8. 당일 국민주택채권 금액 확인하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가면 매수하려고 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열람 - 주소 선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위의 방법으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나면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 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공시가격 입력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 채권 - 고객부담금조회 - 채권매입금액 입력 - 본인부담금 확인

이 채권매입금액은 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 또는 전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법무사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종종 법무사님께서 법무사 영수증을 작성할 때 기준으로 채권매입금액과 본인부담금 그대로 계약일에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 세 낀 집일 경우, 전세금 질권 설정 여부 확인하기

매수하려는 집에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전세보증금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추후 세입자가 만기시 나갈 때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은행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었을 때 불미스러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각종 취득 관련 영수증 잘 챙겨두기

계약이 끝난 후에는 중개 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계산시 해당 비용들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주택 매수는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나와 가족의 보금자리이면서 투자적인 면에서는 자산 증식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지만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 확인부터 등기부등본, 자금 이체, 취득세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린 필수사항 10가지를 꼭 염두해 두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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