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저번 글에서는 법무사의 역할과 법무사를 구하는 방법, 법무사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효율적인 법무사 비용을 통해 구하는 방법과 법무사님이 주시는 견적서의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이건 꼭 알아두자!
1. 법무통을 이용한 견적서 비교
저번 글에서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법무사를 소개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면 법무사님이 올려주시는 견적서를 비교하여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 부동산등기 견적요청 - 소유권이전 등기 - 계약서 사진 입력 or 직접 정보 입력 - 견적요청
이 순서에 따라 입력하고 나면 따로 알림이 오진 않지만 알람이 떠 있습니다.
알람을 확인해보면 법무사님이 내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견적서를 올려주시고, 후보지가 많다면 원하는 보수 수수료에 맞게 법무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 저번 글에서 처럼 법무통에서 받은 견적 비용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법무사님께 말씀드리고 비용을 협상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법무사 견적서 항목
법무사 견적서를 받아보면 생소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또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두면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거래를 더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 취득세
부동산을 매수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항목입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1주택자 기준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수, 면적,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므로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2-2. 교육세
취득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부가세 개념입니다.
보통 취득세의 10% 수준이며 교육세 역시 세금 항목으로 협상을 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2-3. 인지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게약서에는 정부에 납부하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붙이는 인지세 납부용 수입인지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반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하며 협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2-4. 증지대
등기 신청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붙이는 수입증지 비용입니다.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 개념으로 정해진 공적 비용으로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2-5. 채권할인비용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바로 시장에서 할인 매도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입니다.
매입 자체는 의무이지만 당일 채권 매입비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으로 확인해보고 이 부분이 견적서에 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 할인율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2-6. 농어촌특별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 개념입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목적 세금으로 협상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2-7. 부대 비용과 보수 수수료(법무사 보수)
부대 비용은 등기부등본 발급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발급비, 우편 송달비 등 서류 발급 및 행정 처리에 드는 잡비를 의미합니다.
보수 수수료는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로 지역, 부동산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대 비용과 보수 수수료 부분이 실제적으로 견적서에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며, 법무통을 통한 견적서에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대 비용과 보수 수수료를 모두 포함해서 30만 원 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격 선으로 생각됩니다.
정리
법무사 견적서 항목 중 대부분은 세금이나 법정 비용이기 때문에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부대 비용과 보수 수수료는 법무사별로 차이가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받을 때는 단순히 총액만 확인하기 보다는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법정 비용이고, 어떤 부분이 법무사 재량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