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를 위한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녀의 전세자금, 부모님의 생활비, 형제 간 사업자금 지원 등 서로 믿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두로만' 약속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세법 상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용증 없이 단순히 돈이 오가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차용증 작성의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용증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상환 의무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메모나 구두 약속과 달리 법적 효력이 있으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처럼 신뢰를 전제로 한 경우에도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리고 갚기로 했는가'를 명시해야 세무당국에서도 정상적인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금전 거래할 때, 차용증이 꼭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인데 굳이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라도 이자나 상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전세자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도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실제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자녀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이자 차용시 과세대상 제외 금액의 범위

그렇다면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꼭 받아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속 증여세법상 법정 이자율 4.6%로 연간 이자 수입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즉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차용증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

차용증은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다'는 내용만 써서는 안 됩니다. 

세법상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기본 정보

  •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금전의 액수(차용금액)
  • 대여 일자(차용일자)
  • 차용 목적

✅ 이자 관련 내용

  • 이자율(무이자인 경우 '무이자 대여' 명시)
  • 이자 지급일 또는 지급 방법(매월, 분기별, 만기일 일괄 등)

✅ 상환 관련 내용

  • 상환 기한
  • 상환 방법(계좌이체, 현금 지급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 상환 가능 여부

✅ 서명 및 날인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 증인(제 3자)이 있다면 함께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됨

5. 차용증 작성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과 세무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1.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본인 신청 시 : 주민등록증과 차용증 원본을 지참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문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나오면 완료된 것입니다. 

5-2. 내용증명 발송하기

차용증 사본을 작성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거래 사실이 명확하게 남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일과 내용이 증빙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나 분쟁 발생 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하는 금전 거래입니다. 

1.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법적 증거이며,

2.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금액인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3. 차용증 작성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가족끼리라도 정확한 서면 기록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추후 증여세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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