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핸드폰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권리 관계와 변동사항을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드려 직전에 알고있는 권리와 상이한 다른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공식적인 주소, 구조, 면적 등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핸드폰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이용한 등기부등본의 확인 

: 인터넷등기소 어플 - 로그인(or 회원가입) - 부동산 열람/전송 - 열람 - 부동산의 주소(동,호수 포함) - 본인 인증 및 조회 - 결과 저장 

인터넷등기소 어플 이미지

조회된 등기 관련 정보를 PDF로 저장하거나 캡쳐를 해둔다면, 나중에 필요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 당시의 권리관계와 이후의 권리관계가 다를 수도 있으니 최대한 거래를 하기 직전의 날짜로 조회된 등기부등본을 꼭 다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핸드폰 어플이 아닌 pc에서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부동산 구분 메뉴에서 

  • 집합건물 : 아파트, 빌라, 맨션 등, 개별 호실이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 토지 :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은 때, 토지만 확인하려고 할 때

  • 건물 : 단독주택, 상가주택, 원룸건물 등, 개별 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넣고 결제 대상이 정확한지 확인 후, 결제하고 열람과 발급을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열람의 경우에는 700원이며,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하셔도 됩니다.


3. 등기부등본의 항목별 체크사항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포함된 항목으로 주소, 면적, 지목, 건물의 용도 등 부동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제부의 주소와 기본 정보가 본인이 거래하려는 실제 물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용도나 건물의 용도가 적절한지도 한번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표제구


-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소유권의 과거 변동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본인이 거래하려는 사람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변경 내역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거래 취득일을 통해 거래의 신뢰도를 확인해보실 수 있고,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여부와 매도 사유를 추측해 봄으로써 가격 협상의 포인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 을구

기타 권리 사항들이 기재된 부분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지상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을구는 깨끗한게 가장 좋지만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취득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걸린 담보나 기타 제한적인 사항이 있는지 거래의 리스크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매수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각종 대출이 많아서 거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출로 인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중도금으로 이용하여 적정량의 대출 수준을 맞춘 후, 전세입자를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특약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게 때문에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등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을 때 꼭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을 때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가 '오늘'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등기부의 권리 관계는 하루만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발급일자 이후의 가압류나 근저당 등이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계약 당일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대한 거래의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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