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시 상황별 특약 정리(1)

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좋은 매물을 골랐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필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시 여러 상황별 특약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특약


매매 계약시 상황별 특약


1. 실거주 목적인 경우

  • 본 계약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및 결로 등)이 발생할 때 매도인이 수리한다. 
  •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00%, 중도금은 00%, 나머지는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하에 앞뒤로 조율할 수 있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또는 잔금 전 00일까지)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를 하기로 한다. 
  • (세입자가 있는 경우) 현 세입자의 명도는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책임지기로 한다. 
  •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 예치금은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2. 주인 거주 물건 매수 후, 전세 투자를 하는 경우

  • 본 계약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및 결로 등)이 발생할 때 매도인이 수리한다. 
  •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00%, 중도금은 전세 계약금, 매매 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하에 앞뒤로 조율할 수 있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또는 잔금 전 00일까지)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를 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임차인과의 계약 및 매수인이 전세를 놓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며, 매도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한다. 
  • 제세 공과금과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 예치금은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3. 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임차인 거주 물건 매수 후, 전세 투자를 하는 경우

  • 본 계약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및 결로 등)이 발생할 때 매도인이 수리한다. 
  •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00%, 중도금은 전세 계약금, 매매 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하에 앞뒤로 조율할 수 있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또는 잔금 전 00일까지)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를 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확약서를 받아 별첨하며,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 현 점유자와 매도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및 매수인이 전세를 놓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며, 현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한다. 
  • 제세 공과금과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 예치금은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정리

매매 계약의 각 상황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특약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밖에 주인 전세, 전세 승계(세안고), 매수 후 잔금 전 수리를 할 경우에 대한 특약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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