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부동산 전세 투자를 하고 나면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세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세 계약 기간동안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시도때도 없이 다양한 민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집주인을 멘붕(?)에 빠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변기 수압이 약하니 교체해주세요
- 화장실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요
- 거실 월패드에서 엘레베이터 호출이 되지 않아요
- 직수 정수기 설치하려고 하는데 타공해도 되나요?
- 안방 드레스룸 전구가 나갔으니 교체해주세요
- 천장형 에어컨이 작동이 안되요
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수리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민원에 어느 범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할 지, 어떻게 수리를 해주면 될 지에 대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세입자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범위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의 민원 대처법
1. 세입자의 수리 책임 범위는?
일단 세입자에게 연락이 오면 어느 범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으로 인한 낡음이나 경미한 하자에 대한 수리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주택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주요 설비 등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1-1.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훼손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낡음은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수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1-2. 경미한 파손
형광등 교체, 현관문 건전지 교체, 욕실 샤워기 파손, 열쇠 분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파손이나 유지보수는 세입자가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세입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그 손상된 부분은 세입자가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약에 따라 기재해 두면 추후 원상 복구의 의무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수리 책임 범위는?
2-1. 주요 설비의 고장
보일러,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배수 등 주택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고장 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2. 구조적인 문제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누수나 곰팡이 등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됩니다.
단,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 역시 겨울철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생기는 베란다실, 다용도실의 결로 및 곰팡이의 경우에는 관리 소홀에 의한 임차인의 책임임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겨울철에 안부 문자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언급하곤 합니다.
2-3. 자연 노후화
에어컨과 같은 옵션이 자연스러운 사용에 따라 고장 났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손상인지 자연 노후화가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 설비가 필요할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 수리 민원 대처
3-1. 빠른 상황 인지
세입자 분께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일단 불편함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해주면서 부드럽게 상황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화로 직접 이야기 하는 것보다 문자를 주고 받으며 상황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 수리 범위에 대한 조사와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대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부탁드리고 기본적인 설비인 수도, 전기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드립니다.
누수나 수압, 환풍기, 월패드 등의 문제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봐주시기도 하고, 관련 AS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처리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2. 견적 파악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의 경우 세입자 분께서 원하시는 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고, 해당 금액을 영수증과 함께 청구해달라고 말씀드리지만, 가격 비교가 필요할 정도의 큰 수리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견적을 확인합니다.
숨고, 부동산 사장님께 추천 받은 업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후기가 좋은 업체 등을 다양하게 확인해 보고 업체를 선정하여 세입자 분께 말씀드립니다.
3-3. 비용 청구
업체를 통해 수리가 완료되면 세입자분께 수리 이후에 잘 작동이 되는지, 불편한 부분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사진으로 요청드립니다.
영수증 사진의 금액을 세입자 분께 이체드리면서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정리
임차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보통 좋은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살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요구 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서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리 주체를 결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 수선 의무에 대한 특약을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해 봄으로써 계약 기간안에 발생하는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