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시 상황별 특약 정리(2)

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저번 글에 이어 매매 계약시 상황별 특약을 이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특약


매매 계약시 상황별 특약


1. 매도인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경우(주인 전세)

  • 본 계약은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00원에 **년 **월**일 - **년**월**일(2년)까지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 계약 효력을 지니며, 전세 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하고 계약 해제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또는 결로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00%, 전세거래 대금은 매매거래 대금과 상계처리한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또는 잔금 전 00일까지)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계약 만기 시 임차인(현 소유주)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햐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 예치금은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본 특약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기존 전세를 승계하고 매수하는 경우(세안고 물건 매수하는 경우)

  • 본 계약은 현 임차인(계약자 : ***, 전세보증금 : 00만원, 전세기간 : **년 **월**일 - **년**월**일)이 거주 중으로 매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 본 계약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및 결로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00%, 중도금은 00%, 매매잔금 00원으로 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하에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또는 잔금 전 00일까지)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 예치금은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본 특약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매수 후, 잔금 전 수리가 필요한 경우

  • 본 계약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 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및 결로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00%, 중도금은 00%, 매매잔금 00원으로 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하에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또는 잔금 전 00일까지)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주인거주 또는 공실인 경우) 매도인은 잔금 전인 **년 **월**일 - **년**월**일까지 매수인에게 집을 수리할 수 있게 허락하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임차인 거주 중인 경우) 매도인은 임차인을 **년 **월**일 - **년**월**일까지 이사시키기로 하고, 잔금 전인 **년 **월**일 - **년**월**일까지 매수인에게 집을 수리할 수 있게 허락하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매도인(또는 점유자)은 임차인과의 계약 및 매수인이 전세 놓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며, 매도인(또는 점유자)은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여야 한다. 
  •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 예치금은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본 특약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정리

매매 계약시 상황별 특약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의 특약을 잘 주지하여 성공적인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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