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저번 글을 통하여 매매 계약에 필요한 특약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전세 투자를 위한 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특약 역시 이번 글을 통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시 상황별 특약
1. 신규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자연마모 제외)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은 **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0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당일 전액 상환 및 말소 등기 하기로 한다.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시간경과에 따른 소모품 교체,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등의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 반입과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현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전세 만기 4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여야 한다.
-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때 임대 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의 잔금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계약갱신권 사용하는 경우 포함)
-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 기간 만료로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전세 재계약이며, 전세보증금은 기존 전세금인 00만원에서 5% 증액한 00만원으로 한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자연마모 제외)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0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당일 전액 상환 및 말소 등기 하기로 한다.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시간경과에 따른 소모품 교체,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등의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 반입과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현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전세 만기 4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여야 한다.
-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때 임대 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의 잔금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법인을 세입자로 계약하는 경우(전세권 설정 포함)
-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자연마모 제외)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0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당일 전액 상환 및 말소 등기 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을 해지한다.
- 임차인은 본 물건을 사택 용도로만 사용하고, 허용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본 전세권에 대해 담보설정이나 양도, 전전세를 금지하며, 사유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시간경과에 따른 소모품 교체,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등의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 반입과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현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전세 만기 4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여야 한다.
-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때 임대 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의 잔금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정리
계약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약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나의 소중한 돈을 잃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Tags: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