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프로세스,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잔금일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면 비로소 매매 계약이 완성되고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잔금일은 단순히 돈을 송금하는 날이 아닙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가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무효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첫 투자 물건의 잔금일에 너무 긴장되어 은행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 곤란을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잔금일에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일 프로세스


잔금일 프로세스


1. 매수인의 프로세스

1-1. 등기부등본 최신본 열람 및 권리관계 변동 여부 확인

잔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출력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매물이더라도 잔금일 직전에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관계가 새롭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최신본을 요청하여 혹시라도 새로운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견된다면 즉시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했다가는 잔금을 치른 뒤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1-2. 잔금 이체한도 증액하기

잔금은 보통 수억 원 단위로 송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 계좌는 하루 이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일 이체한도를 증액해 두지 않으면 잔금일에 송금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법무사 대행 업무 확인하기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 철차를 법무사가 대행합니다. 

잔금일 이전에 미리 법무사를 알아두고, 당일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꼼꼼하게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 필요 서류 준비하기

매수인은 잔금일에 직접 챙겨가야 할 서유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원본 도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서류들은 잔금일에 계약을 마무리 짓고,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므로,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도인의 프로세스

2-1.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공과금 정산, 주차증 반납

매도인은 잔금일에 반드시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집주인이 먼저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스비, 전기 요금, 수도 요즘도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 후, 매수인에게 정산된 영수증을 공유합니다. 


2-2. 잔금 전 이삿짐 빼기

잔금일에는 보통 매수인이 바로 입주하거나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삿짐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실 상태에서 하자 여부를 양쪽이 모두 확인한 이후에 잔금을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필요 서류 준비하기

매도인도 잔금일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매도용 인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필수입니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잔금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정리

잔금일은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작은 준비 부족으로 거래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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