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 6가지 체크 포인트

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대부분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익숙하게 공제 항목을 준비하지만 2026년부터는 여러 항목이 변경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관련 공제, 청약, 월세, 의료비 등 대부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변경된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사항 6가지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연말정산


2026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6가지 핵심사항

1. 자녀 세액공제 최대 금액 상향 조정

2026년부터 가장 크게 체감될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자녀 한 명이면 25만원, 두 명인 경우에는 25만원 + 30만원 = 55만원,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25만원 + 30만원 + 40만원 = 95만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최대 95만원까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청약저축 공제 상향 조정

주택청약저축은 2030 세대와 무주택자에게 중요한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인정금액 : 10만원 → 25만원
  • 공제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공제율 : 40% 은 현행 그대로 유지
  • 조건 :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했으나 배우자까지 공제 가능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한도 : 최대 18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전세대출 상환 공제도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증빙이 필수적인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가능해졌다는 점도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결제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PT나 운동용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건으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
  • 공제율 30%
  •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물 구독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


5.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이 기존 연봉 7천만 원 이하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변경된 부분은 이제 '누구나 공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제한도는 출산 1회 당 최대 200만원이며,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도 세액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6.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받기

고향사랑기부제는 세금도 감면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약 3만 원 가량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2026년부터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어 따로 별도의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편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받을 수 있는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녀, 주거, 의료, 문화, 기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공제 방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고 1년 동안의 지출 구조를 공제 항목 중심으로 관리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상황인 사람들에게는 이번 변경된 사항의 혜택을 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월세 세입자
  • 자녀가 많은 가구
  • 청약저축 납입자
  • 출산 예정 또는 최근 출산한 가구
  • 문화비 비출이 많은 직장인
  • 고향사랑 기부세액을 활용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