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대부분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익숙하게 공제 항목을 준비하지만 2026년부터는 여러 항목이 변경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관련 공제, 청약, 월세, 의료비 등 대부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변경된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사항 6가지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6가지 핵심사항
1. 자녀 세액공제 최대 금액 상향 조정
2026년부터 가장 크게 체감될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자녀 한 명이면 25만원, 두 명인 경우에는 25만원 + 30만원 = 55만원,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25만원 + 30만원 + 40만원 = 95만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최대 95만원까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청약저축 공제 상향 조정
주택청약저축은 2030 세대와 무주택자에게 중요한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인정금액 : 10만원 → 25만원
- 공제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공제율 : 40% 은 현행 그대로 유지
- 조건 :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했으나 배우자까지 공제 가능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한도 : 최대 18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4.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가능해졌다는 점도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결제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PT나 운동용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건으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
- 공제율 30%
-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물 구독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
5.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이 기존 연봉 7천만 원 이하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변경된 부분은 이제 '누구나 공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제한도는 출산 1회 당 최대 200만원이며,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도 세액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6.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받기
고향사랑기부제는 세금도 감면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약 3만 원 가량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2026년부터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어 따로 별도의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편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받을 수 있는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녀, 주거, 의료, 문화, 기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공제 방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고 1년 동안의 지출 구조를 공제 항목 중심으로 관리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상황인 사람들에게는 이번 변경된 사항의 혜택을 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월세 세입자
- 자녀가 많은 가구
- 청약저축 납입자
- 출산 예정 또는 최근 출산한 가구
- 문화비 비출이 많은 직장인
- 고향사랑 기부세액을 활용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