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드는 고민이 바로 '집 구하기' 입니다.
전,월세에 먼저 거주하면서 종잣돈을 만들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혼부부일 때만 할 수 있는 청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 특공'이라고도 불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의 여러 유형 중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공공주택에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이란 LH, 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지은 국민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1-1. 대상자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 한부모 가족이어야 합니다.
1-2. 소득 및 자산기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외벌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총 자산은 2억 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3. 청약통장의 조건
최소 납입 인정 금액 월 25만원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하여 6번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4. 개편사항
- 평생 1번 당첨에서 출산한다면 최대 2번까지 신청가능
- 맞벌이 부부 연 소득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도 완화된 기준으로 신청가능
- 10% 무작위 추첨제 신설
2. 민영주택에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2-1. 대상자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어야 합니다.
2-2. 소득 및 자산기준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외벌이의 경우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추가공급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외벌이는 140%, 맞벌이는 16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하며,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 한 명이라도 외벌이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조건(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3. 청약통장의 조건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하여 6번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청약 접수 전, 거주지별, 면적별에 따른 예치금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2-4. 개편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
-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가능, 즉 부부 모두 청약통장 있을 때 유리함
3.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태어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공공분양주택의 20~35%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임신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만 출산을 입증하면 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주의사항
- 무주택자 기준은 부부에게만 적용됨, 부부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없음
-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 처분 이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지났다면 신청 가능
- 청약 당첨 후 계약 시점에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당첨된 후 통장을 해제하면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음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시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결혼 후, 새롭게 가정을 꾸려 새출발을 하는 가정에서는 꼭 도전하셔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